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3. 5. 29. 20:07경 서울 중구 정동 5-1 대한문 화단 앞 노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집회 관련 경찰에서 집회주최자에게 알려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근거하여 쌍용차 범대위 소속 노조원들의 화단 진입 방지 근무를 위해 화단 주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E 소속 순경 F를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을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치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5. 29.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관리 업무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E 소속 순경 H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