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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13 2016고단149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의 대표이고, ‘C’ 은 2015. 9. 18. 안성시청으로부터 ‘ 인천 지역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안성시 D 소재 C 공장에서 분쇄, 탈수,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습식 사료 형태로 가공한 후, 화성시 E 소재 F 목장에서 돼지, 닭 등 가축의 먹이( 자가 사료) 로 재활용하겠다’ 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이다.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1) 2015. 10. 1.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목장에서, 인천 지역 식당 등 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약 26 톤을 위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자가 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C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위 목장으로 반입한 후 10개 동의 사육시설 및 퇴비장에 쌓아 두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312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 재활용 업을 영위하고, 2) 2015. 10. 3. 경부터 2016. 1. 2.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G, H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천 지역 식당 등 지로부터 자가 사료 명목으로 수거한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 약 628 톤( 톤당 평균 13만 원의 처리 비 수령) 을 경기 김포시 I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 주 )J으로 반출( 톤당 85,000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급),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 재활용 업을 영위하고, 3) 2015.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G, H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지역 식당 등 지로부터 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