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수리비 172,775원, ② 휴업손해 123,961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② 청구 부분은 기각되고, ①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8. 1.경 원고 소유 트럭 옆에 피고 소유 트럭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트럭의 문짝으로 원고 소유 트럭을 충격하여 우측 도어 리어필러 등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250,3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8. 1.경 자신의 트럭을 원고 소유 트럭 옆에 주차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문짝으로 원고 소유의 트럭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트럭을 손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휴업손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휴업손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