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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41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 고려 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26일에 원리금으로 232,471원을 60개월 동안에 걸쳐 분할 상환 조건으로 8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