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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7674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H, 피고 L의 상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 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J, 피고 K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J, 피고 K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간인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는 N관실의 소속 직원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F 등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것인 만큼 원고 A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