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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기숙사 생활 관장으로, 피고인 C는 기숙사 시설 관리자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B, C가 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각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위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규 근무 일 수인 245일 중 피고인 B의 경우 107일을, 피고인 C의 경우 184일을 학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교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은 평소 피고인 B을 ‘ 이사장 ’으로 지칭하였을 뿐이지 기숙사( 생활관) 책임자인 ‘W 장 ’으로 지칭한 바 없고, 학교의 졸업 앨범에도 피고인 B은 이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점, ③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와 함께 학교 옆 사택에 살면서 학교에 자주 나왔고 외부 인사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 A와 함께 W에 와서 안내를 담당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학교에 나온 경우에도 교장실에 머물렀고, 교장실 어디에도 W 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상담하거나 W 업무에 관하여 교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기숙사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 C는 평소 학교 구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