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판매하지는 못하였고 이익도 취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뒤 구매자의 요구로 위 의류를 돌려받고 대금을 환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하였을 때 이미 상표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제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3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