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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6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2,431㎡ 상에 생육하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고의 부인하나, 벌채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구체적으로 관리관청의 지시나 감독 없이 경계 등을 관할관청에 확인치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