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C 외 4필지 지상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2,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제1조 매매총액 2,100만 원 계약금 : 2015. 1. 29. 400만 원 잔금 2015. 4. 30. 1,700만 원 제3조 매도인은 타인에게 이중매매 또는 소유권분쟁 등으로 매수인의 수목 반출에 문제가 발생시 기지불한 금액의 2배를 즉시 배상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까지 위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5. 5. 원고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수목을 굴취해 갈 것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속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말경 이 사건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수목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인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0.말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5. 5. 5. 원고에게 조속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제3자에게 매도한 2015. 10.말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