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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건 외 E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 어 딜 쳐 다 보냐,

내 여자친구를 쳐 다 보지 마라" 고 시비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