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5. 14. 02: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건 외 E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 어 딜 쳐 다 보냐,
내 여자친구를 쳐 다 보지 마라" 고 시비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