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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송파구 F, 지하 1 층 ‘G’ 유흥 주점의 실장인 바, 2017. 9. 7. 22:00 경 위 G 유흥 주점에서 손님 H이 종업원 I과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자 같은 건물에 위치한 J 호텔 카운터에 9만원을 지급하고 401호 키를 받아 가지고 와 손님에게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G 유흥 주점의 영업 사장인 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G 유흥 주점의 실업 주인 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I 진술 청취)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시

1. 현장사진 등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단서는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업 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 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 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