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8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침입하여 그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