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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나2024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거 및 철거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 17, 22,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내지 7 각 사진의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타설 바닥, 개 사육장, 농작물, 농사기구, 적재물, 폐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각 물건들을 수거 및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