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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9 2020고합1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15:1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263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15:16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지나게 되었고, 그 곳에서는 피해자 G(49 세) 이 소속된 해운대 경찰서 H 계 4 팀 경찰관들이 교통 법규위반차량 단속 근무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해운대 경찰서 H 계 4 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며,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계속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 스크린 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염좌 및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