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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8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3:55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 'D'에서 지인을 폭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팔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