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단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는 중장비 기사이고, 피해자 B(62 세) 은 부산 남구 C에서 ‘D 주차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다리 차량과 개인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월 주차하는 형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23:30 경 위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앞으로는 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 23: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병원 631호 병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밖에 나오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