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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3175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4.부터 2013. 3. 15.까지 총 275,290,691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5,590,691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대여금액에 관하여 소 제기 시에는 205,590,691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5. 9.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서는 275,290,691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갑 2-1 내지 5-3, 을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및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1370만 원으로서, 애당초 이 부분은 출금된 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가량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6, 7, 8의 각 기재 및 위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과 2009. 1.부터 교제하다가 7월에 동거를 시작하여 2010.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13. 11. 27. 혼인취소청구를 하기까지 약 4년간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한 사실, ②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였던 반면에 C은 ‘D’이라는 상호로 한복 가게를 운영한 사실, ③ 같은 기간 중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시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매월 휴대폰 요금과 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명의의 계좌들은 C이 사업 목적이나 원고와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계좌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여기에 원고가 C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