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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정1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3:23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소재 사거리 문구사 주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개(아끼다 3년생 수캐)를 함부로 풀어놓아 위험한 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