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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3고단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동카터기 1개(증 제1호), 펜치 1개(증 제2호),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헝겊지갑 안에서 500원권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33,308,66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