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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4가단38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2동 B-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12.경 소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55인치 현미경 등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미경 제작 납품을 위해 소외 주식회사 IDR SYSTEM과 현미경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가 제작하여 2012. 5. 2.경 피고에게 납품한 현미경을 소외 회사에 설치하여 제품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회사가 위 하자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7. 3. 원고와 사이에 55인치 미분현미경 3대(광학현미경 2대, 레이저 장착 현미경 1대)의 제작에 관하여 총 기계대금을 1억 1,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를 2012. 7. 31. 이내에, 중도금 50%를 납품 검수 완료 후 익월 말에, 잔금 20%를 소외 회사의 A/T 완료 후 익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경 이 사건 현미경 3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위 현미경들은 소외 회사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작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고가 2013. 8.경까지 그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소외 D에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현미경들에 나타난 하자의 보수를 의뢰하여 2014. 11.말경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위 기계대금 중 2012. 7. 31. 3,240만 원을, 같은 해 10. 31. 5,94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2,7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