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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싱크대, 주방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3. 28.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월 ~ 2월 임금 700만원(각 월 350만원), 2012. 3월 임금 3,161,290원의 합계 10,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26,7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