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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26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다만, 계약명의인은 피고들로 되어 있다)은 2013. 9. 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구 F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위탁관리인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제1항: 을(피고 B을 말한다)은 위탁경영 보증금 4,000만 원을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지불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3. 9. 9. 영업 시작으로 3개월 이내에는 갑에게 지급하고(기간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가능하다. 단 5개월을 넘길 수 없다), 나머지 2,00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갑에게 지급한다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본 위탁경영은 파기되고, 을은 계약금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위의 ① 조건으로 을이 갑에게 이천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갑 모텔 운영에 대한 모든 수익은 일일 정산으로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영업상 필요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운영한 필요한 자금은 쓸 수 있으나, 개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제2항: 매월 9일 갑에게 월세 및 이자로 1,700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 을은 모텔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에게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본 소재지의 모든 부가세 및 공과금, 세금은 위탁경영자인 을이 지불한다.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 B에게'피고 B은 여러 차례의 보증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4. 2. 26. 현재 보증금 4,000만 원 중 6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