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소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 하루에도 수익이 5~10배 정도 난다. 많게는 몇십 배도 벌 수 있으니까 한 구좌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원금은 바로 갚아주고 용돈과 달러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동생 E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F)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5.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무렵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조금밖에 벌지 못하였는데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큰돈을 벌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원금은 2012. 12. 15. 무렵까지 변제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마포구에 부동산 사무실도 구해주며, 교회를 짓기 위하여 신촌에 300평 땅을 구해놓았는데 교회를 짓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 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