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8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건물 D호 4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8. 1. ~ 2014. 7. 31,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내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천정과 조명 및 바닥 마무리 공사를 2012. 7. 26.까지 완료하고, 냉난방 공사는 원고와 피고가 각기 1/2씩 비용을 부담하며, 첫 달의 월차임은 면제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냉난방 공사비가 많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대신 냉난방 공사를 시공한 뒤 그 비용의 1/2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가 냉난방 공사를 시공한 뒤 그 공사비용의 1/2인 10,910,000원을 2012. 8.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014. 7. 31. 만료되는데, 재계약 하는 경우 임대료를 5% 인상하여 월차임을 7,35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내왔고, 원고는 월차임 인상을 수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한동안 공실로 있다가 사단법인 E가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에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확장 이전을 위해 시청역 주변의 100평 이상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