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11. 8.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주범인 T은 관련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정도, T 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