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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7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2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 앞을 막고 서있던 중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여기 있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뒤로 좀 물러서 계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안내표지판 거치대와 쓰레기통 및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내표지만 거치대와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C마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내표지판 거치대 봉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의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3. 2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미간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