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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0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0. 8. 19.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미결 구금 일수는 328일이었다[ 판결 문( 수사기록 제 2-116 쪽)]. 2011. 9. 말경 그 형기가 경과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보이스 피 싱 범죄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 인의 형인 한국 총책 D의 친동생으로 D을 도와 텔 레 마케 터 (TM )를 관리하거나 한국의 인출 총책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하는 등 한국 총책의 보좌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중국 총책 E,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고, 한국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텔 레 마케 터에게 속아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국내 인출 책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를 시켜 주는 중국 총책의 보좌 F, G, 텔 레 마케 터를 지휘, 통솔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 총책에게 인출을 하라고 지시를 한 후 편취한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중국 불상자에게 송금을 하는 한국 총책 D, 중국 심 양에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텔 레 마케 터 H, I, J, K, L, M, 은행권 주변에서 2 인 1 조로 대기하다가 한국 총책 D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포 통장에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함께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