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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35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