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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19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합 72호로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7.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두 번째 줄에 “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12.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