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8가단17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28.27㎡를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28.27㎡를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