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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7 2018가단17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28.27㎡를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