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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9. 4. 29. 01: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B이 피해자 F(23 세) 와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B은 몸과 손으로 피해자 F와 G을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 F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내사보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