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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7가단514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5. 1.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21. 이전에 C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피고는 C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을 1,1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33,874,825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을 제2, 4, 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