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28(1)민,109;공1980.5.1.(631),12693]
포괄적 유증의 효과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그 망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그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무릇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1078조 ), 따라서 어느 망인의 재산 전부(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이 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그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 소외 망 인은 자기재산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였으므로 피고 1이 위 망인의 출가한 여식이라 하여도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다고 하여 동 피고가 재산상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특히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 3의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때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