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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518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7차 제비동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유를 피고인들의 점유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3. 3. 1. 20: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205호가 이사를 가서 집이 비워져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그럼 잘됐다, 들어가서 잘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던 위 205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위 205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 205호를 자신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회사 소유인 위 205호를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동호인 약정서(G 7차 B동 205호), G 동호인 약정서, G 9차 동호인 약정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