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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운전한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