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삼척시 C 건물 2 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춘천 소재 F 골프장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수 있다.
대신 공사 진행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F 골프장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 보라고 이야기했던
G이 실제로 F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F 골프장의 토목공사 권한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토목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0.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5. 18.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초순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 강원도 춘천 소재 F 골프장의 조경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줄 수 있다.
대신 하청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골프장의 조경공사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