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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35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7. 17:47경 장소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부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뒤후엔다 부위와 피고 차량 좌측 범퍼 부위가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683,560원 (원고차량 수리비)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478,492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종료하기 이전에 피고 차량이 성급하게 출발한 과실을 주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평가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함에도 그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에게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과실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있었거나 원고 차량이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갑8호증, 을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사실, ②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