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10(4)민,311]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은 지급하겠다」는 문언중「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언은 삭제하였다하여 어음법 제1조 제2항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 된 문서 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이라는 문서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봉재
평화사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7. 15. 선고 61민공1137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 와 같다.
발행인이 약속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상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인쇄된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의 지시금지 또는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써 그 약속어음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따라 또한 그 효력으로써만이 양도할 수 있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8년 5월 7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186,080환 지급기일 1958년 6월 17일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0으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발행에 있어 약속어음 용지의 우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차 약속어음상환으로 지급하겠나이다 라는 문언중 또는 귀하의 지정인의 문자가 삭제된 사실과 소외 협동전분 주식회사는 1958년 6월 12일 그 약속어음을 지급거절 증서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피고 및 협동전분주식회사간에는 그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정을 알고 있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이 지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동시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