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0 2016고정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3:42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7~8회 때리고, 오른발로 부위를 2~3차례 차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G(58세, 여)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