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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단10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2.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월 5,000,000원을 변제한 이후로 나머지 5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그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