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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100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9: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52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1. 판시 심신미약: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병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