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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68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