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구해 소지하고 다니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피해자 L의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 N의 돈과 물건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Q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예비와 강도 범행은 그 죄질도 중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살인 예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당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살인 예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고, 절도 및 강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T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살인 예비 범행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이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 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