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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97』

1. 피고인은 2017. 1. 27. 01:5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25에 있는 CK 치과 병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575에 있는 등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55』

2. 피고인은 2007.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 03:54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형제 렌 탈 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클럽 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의정부시 E, 623호에 있는 F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4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 길 55에 있는 강원 평 창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 팀 순경 H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데려온 성명 불상의 사람이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