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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6 2014가단2155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B가 나머지 대출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위 대출금이 실행된 원고의 이 사건 통장(C)은 원고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대포통장이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30,000,000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원고로부터 받은 12,765,309원의 합계 42,765,309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4,000만 원으로 피고의 직원 D이 B에게 대여한 원리금 5,008,710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비 441,180원, B의 계좌로 원고와 B의 가족 관련 대출 이자 4,550,110원의 합계 10,000,000원(= 5,008,710원 441,180원 4,550,110원)을 변제하였고, B가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져갔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통장(C)은 2001. 11. 3. 개설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B가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피고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예금거래신청서(갑7호증)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나. 이 사건 통장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갑 제8호증) 원고는 2002. 3. 7.부터 이 사건 대출일인 2005. 5. 3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았다가 바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18회 정도의 소액 출금 내역이 있다.

순번 날짜 대출금 입금액 출금액 1 2002. 3. 7. 106,000,000 101,340,000 2 2002. 6. 7. 100,000,000 100,000,000 3 2002. 7. 10. 30,000,000 30,000,000 4 2002. 7. 15. 40,000,000 40,000,000 5 2002. 8. 28. 110,000,000 110,000,000 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