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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는 실제로 아픈 곳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 및 입원을 하였던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D가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D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2012. 5. 3.부터 2012. 6. 8.까지 37일간 병원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21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832,2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그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 보험사들에게도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당심에서도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을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