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1:57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C220d 4Matic Coup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행정처분(결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