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5. 20. 07:30 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 )를 손에 들고 걸어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위 E(48 세) 가 위 과도를 버리라고 하자,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H 정신병원 입원 관련, 피의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 제출명령에 대한 단 변서, 병록 지요 약, 정신 요법 기록지, MEDICATION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