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7. 27. 23:30경부터 2019. 7. 28. 00:50경까지 광산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술 등을 더 사기 위하여 F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광주 광산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