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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9.21 2016노59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가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 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평소 척추관 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고, 최근에 우측 발목의 감염성 윤활 낭 염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77년까지 는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가까이는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크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 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보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